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 피로회복 목적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데렐라주(신데렐라 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 등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불법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등 96개 품목과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2개 품목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윤모(50)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공법받은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 등 98개 품목을 전 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판매해 6억11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식약처는 또 진통제로 쓰이는 ‘트로돈 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팔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49)씨, 유통업자 강모씨(53)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트로돈 주사 등 900개 품목을 강씨 등 9명에게 약 7억9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은 비타민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쓰이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양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게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 감독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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