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 1년 뒤 이사 가야 할 때 계약서 쓰는 법

Է:2017-04-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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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회사에서 1년 후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낼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1년 뒤 자신이 인사이동 대상이라면 계약을 종료하고, 만약 대상이 아니라면 계속 거주를 하고 싶다. A씨는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4조 제1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2년 미만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 임차인은 임차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말을 바꿔 2년간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것을 이유로 임차 주택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집주인과 임대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A씨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임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1년 거주 혹은 2년 거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중에서도 제6조는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임차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조항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는 계약 갱신(종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밝혀야,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물론, 2년의 기간 연장은 임차인이 임차료를 2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지 않은 경우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연장된 임차 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

정승훈 온라인뉴스부장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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