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은 뒤집히지 않았다… 또 빠져나간 우병우

Է:2017-04-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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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kkkwak@kmib.co.kr

국정농단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번이나 구속 위기를 모면하면서 결국 법망을 빠져나갔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 등 다양한 범죄혐의를 적용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구속을 요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총 8가지 범죄혐의를 적시했다. 여기에는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표적감찰하고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했다는 부분(직무유기)이 거론됐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특별감찰관법 위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에서 거짓증언(위증)을 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 특검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1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최씨 관련 비위를 보고받은바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주된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이 혐의 입증 및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 영장 발부에 걸림돌이 됐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법이 정하고 있는 그대로 공무원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야 한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가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등 광범위하다보니 합당한 ‘권한 행사’와 ‘권한 남용’을 나누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법원도 지난 2월 박 특검이 청구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를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공직사회 감찰과 인사 개입 등이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라고 주장한 우 전 수석측 주장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이 우 전 수석의 새로운 범죄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기존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검찰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 발부가 좌절된 우 전 수석을 향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혐의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잇달아 영장을 기각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워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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