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파룬궁 수련생으로 위장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하고 불법으로 제주도를 이탈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제주도를 이탈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로 중국인 왕모(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왕씨 등은 2015년 12월3일 무사증(비자면제)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입국한 뒤 일을 해오다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최근 서류를 변조해 육지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알선책에게 사례금을 주고 파룬궁(法輪功, 불교와 도교 원리에 기공을 결합시킨 수련법으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수련단체) 수련생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로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 동안 인도적 체류 허가를 위해 제주도에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난민 신청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뒷면에 기록된 '체류 허가 지역 : 제주' 표시를 삭제·변조하고 항공권을 구입해 지난해 4월13일 제주도를 빠져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허위 난민 신청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이들의 주거지인 경기도 오산에서 긴급체포했다.
목포해경은 왕씨 등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1인당 5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중개업자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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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파룬궁 수련생으로 위장해 제주도 이탈한 중국인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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