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로 여수~인천 출퇴근, 사적 용도 이용한 前해경교육원장 적발

Է:2017-04-11 13:37
ϱ
ũ
자신의 근무지인 전남 여수에서 자택이 있는 인천까지 관용차로 출퇴근하고 사적인 모임에도 무단 이용한 전(前) 해양경비교육원장 L씨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을 벌여 관용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출퇴근 시간의 유연근무제를 위반한 여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전 원장 L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L씨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수~인천까지 왕복 704km를 관용차로 출퇴근하고 사적인 저녁 모임에도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가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횟수는 모두 208회에 달하고 해당 관용차의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1500만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예산으로 사용했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전 L원장은 오전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도 지각사실을 숨긴 채 부하직원을 시켜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L 전 원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용차량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1500만원을 환수조치 시켰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