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모습을 나타낸 우 전 수석은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취재진이 이를 제지했다. 우 전 수석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 보고 받은 바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차례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며 “없다”고 짧게 답했다. 얼굴엔 피로감이 묻어났다. 특유의 레이저 눈빛은 없었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말을 끝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의 영장 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11개 혐의에 대해 5시간 넘게 심사를 받았다. 이번엔 그때보다 혐의 수는 8~9개로 줄었다.
다만 여기엔 검찰이 새롭게 포함한 우 전 수석 혐의가 들어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 검토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12일 새벽에나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영장심사를 받았던 321호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는다. 영장심사는 권순호(47)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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