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주 600여명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농지, 임야 등을 화물차 차고지로 등록한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준 공무원과 화물차주, 브로커 등 2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교통과는 김모(44)씨 등 운송사업 허가 대행업자 3명과 박모(66)씨 등 화물차주 10명, 이모(56)씨 등 땅소유자 3명, 오모(46)씨 등 지자체 공무원 8명 등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경남의 한 휴게소 화물차량 차고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차주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대당 17만~20만원의 돈을 받고 차고지 사용 계약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화물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서류상 차고지 계약서를 작성해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게 해 주는 수법으로 화물차 차주 622명으로부터 3년 동안 3억7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대부분의 차고지 소재가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경남 산청군, 합천군, 밀양시, 양산시 등 시 외곽지 일 뿐만 아니라 차고지로 신고한 장소가 잡목이 무성한 공터, 임야, 농지, 폐교 등 차고지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이거나 차고지로 전혀 사용한 흔적도 없는 서류상 차고지로 드러났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2007년 2월부터 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을 해소와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있음을 증명하는 차고지 설치확인서(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법정 규격과 요건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운송사업 허가만을 받기 위해 주차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사용계약서만 발급 받는 일명 서류상 차고지로서 거래가 이뤄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적발된 차주 등을 각 지자체 행정통보하고, 차고지 발급 문제점 등을 관련기관에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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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화물차 차고지 허위 등록한 공무원 등 2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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