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지난 2월21일 박영수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권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대한체육회 부당 감찰 지시,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혐의 등 범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 대신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출석해 16시간4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 적용된 혐의가 많은 만큼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