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먹고 갑질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 강원랜드 사장 호텔비도

Է:2017-04-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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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결과
오늘부터 정권 교체기 공직기강 특별감찰도 실시


나랏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직무관련 업체에 갑질을 일삼으며 이득을 챙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81건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27건(7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10건(19명)은 수사요청했다.

주요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남 여수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근무했던 A씨의 경우 관용차량을 주말 장거리 출퇴근과 저녁 모임 참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1495만원을 교육원 예산으로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또 유연근무제를 악용,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신의 출근시간을 조작하게 하고는 매주 금요일 조기 퇴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 곡성군청에서 세출금 집행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B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1억8750만원의 세출금을 횡령,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C씨의 경우 2013~2016년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1억920만원을 받아 유흥비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 등 5명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원고료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연구비 1063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 D씨는 2011년 4월 자신이 감독하던 건설시공사에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정상가격보다 약 4000만원 싼 가격에 분양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D씨는 이 아파트를 직무관련업체 대표의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서 취득세 550만원을 챙기고 매입대금 7705만원도 대납시켰다. D씨는 해당 업체 대표에게 하도급 소개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강원랜드 직원 2명이 차랑 렌트 계약을 부풀려 사장의 해외출장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원랜드 과장급 직원 E씨와 F씨는 함승희 사장과 함께 2016년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독일 출장을 떠났다.

당시 함 사장은 '고가 호텔을 예약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E씨와 F씨는 이미 폐업한 여행대행사 업체 대표와 공모해 차량 렌트비 단가와 사용일수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1024만원을 돌려받아 함 사장의 호텔비로 썼다.

충남 당진시는 2011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 시행업체로부터 근린공원 용지 8필지(4만㎡)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가 이를 총 74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바꿔 재정 부담을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이어 이날부터 정권 교체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궐위와 조기 대선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나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직감찰본부장을 감사단장으로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2국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정치적 목적의 정당 행사지원, 공공자료의 불법 유출, SNS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표시 등) ▲복지부동 행위(정당한 사유없는 민원처리 지연, 책임회피를 위한 의사결정 지연, 긴급사태 대처·복구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등) ▲복무기강 해이(근무지 무단이탈 등) 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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