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남편, 2억 뭉칫돈 사물함 은닉 이유는 “대여금고가 꽉 차서”

Է:2017-04-05 23:05
:2017-04-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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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수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발견된 2억원대의 현금 뭉칫돈은 100억원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자신의 남편인 이 학교 교수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돈으로 확인됐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교수인 최 변호사의 남편 A씨(48)는 지난해 5월 아내로부터 이 같은 부탁을 받았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당시 브로커와 짜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이숨투자자문의 송모 대표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A교수는 이후 아내의 은행 대여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달러 등 16억원 상당을 찾아 자신의 은행 대여금고로 옮겼다.

그러나 A교수는 14억원은 넣었지만 대여금고가 꽉 차자 5만원권 지폐 1800장(9000만원)과 미화 100달러 지폐 1000장(약 1억1000만원) 등 2억원은 자신의 교수 연구실에 숨겼다.

같은해 5월 9일 최 변호사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검찰은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는 물론 A교수의 대여금고도 조사하면서 14억원이 발각돼 국고로 귀속됐다.

이에 A교수는 자신의 학교까지 압수수색 당할 것을 염려해 자신의 연구실이 있는 강의동 1층 사물함에 지난 2월 16일 오후 직접 2억원을 넣었다.

A교수가 돈이 잘 있나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사물함에 다니는 모습도 CCTV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억원의 현금은 한달도 채 안돼 지난달 7일 사물함을 정리하던 학생회가 돈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발각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도중 A교수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물함 주변에 드나드는 영상을 확보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A교수는 4일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부탁을 받아 돈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돈은 국고 귀속할 방침으로 다른 곳에 돈을 더 숨겼는지는 좀더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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