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85%까지 늘어난다.
제주도는 매년 발생하는 태풍 및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방비 지원 비율을 늘려 농가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재해보험료 지원은 지난해 국비 50%에 지방비 25%를 더해 75%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지방비 지원 비율이 35%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농가부담은 기존 25%에서 15%로 줄어들게 된다.
도는 비닐하우스 보장기준과 범위를 개선하는 한편, 노지감귤에 대한 보장재해 범위·기간 등을 늘려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원예시설(비닐하우스) 보험상품의 경우 지난해까지 1동 단위였던 지급기준이 올해부터 단지 단위로 확대되고, 관수(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대는 일)시설과 양액(식물의 영양재배)시설·보온시설·난방시설에 한정되던 부대시설 범위도 모든 시설로 확대·적용된다.
특히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에 국한됐던 보장재해 범위에 ‘동해(凍害·언피해)’가 새롭게 포함됐다.
피해 인정범위도 기존 바람으로 상처가 난 ‘풍상과(風傷果)’ 한 종류에서 강한 햇볕에 탄 일소과(日燒果), 과육과 과피가 분리된 부피과, 부패과 등 3가지가 더 늘었다.
피해 인정기간은 11월 말에서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자기 부담비율도 20%, 30%, 40% 등 3가지에서 10%가 추가됐다.
이밖에 비닐하우스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보장 특약도 신설됐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당근과 무·메밀 등 제주지역 주요 재배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농가경영안정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비닐하우스 21.4%, 콩 12.8%, 양배추 1.4%, 가을감자 2.2%, 감귤 0.1% 등으로 저조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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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5%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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