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투표권이 있다. 수감됐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여서 투표권이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투표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선원처럼 거처하는 곳에서 우편 등의 방식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를 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도 '거처하는 곳'인 서울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 참여 여부는 본인 의사에 달려 있어 박 전 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30대 미결수가 교도소에서 거소투표를 했다가 선거일 이전에 형이 확정돼 무효표가 된 전례도 있다. 전북 군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돼 있던 A씨(45)는 3월 말 거소투표를 신청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았고, 용지에 기표해 군산시선관위로 발송했다.
하지만 4월 2일 실형이 확정돼 투표권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군산시선관위는 개표 때 교도소에서 보낸 A씨의 거소투표 봉투를 확인해 무효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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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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