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부르는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불법제조업자 검거

Է:2017-04-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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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액상 니코틴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 경정)는 환경부 허가를 얻지 않고 허용 기준보다 11배 이상 초과한 중국산 액상 니코틴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A오피스텔 상가에 무허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다양한 용량과 함량의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중국 H사 액상 니코틴 원액을 희석해 5㎖들이 용액(니코틴 22%) 1만5000병 등 6억원 상당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중국 업체를 대리해 위탁 판매하거나 제품을 직접 팔아 거둬들인 부당 이득이 3억원에 달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공업지역 내에 안전 시설을 갖추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김씨는 투명한 액상 니코틴이 냄새가 나지 않는 점을 노려 주택 밀집 지역에 제조업체와 전시장을 버젓이 운영했다. 특히 니코틴 함량이 2%를 넘을 경우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하는 규정도 무시하고 2~22%에 이르는 제품을 만들어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니코틴 원액 44ℓ와 제품 1895개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관세청은 냄새를 맡거나 접촉만 해도 위험한 액상 니코틴이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하자 올해부터 유해물질 취급 기준에 맞는 수입업체만 수입해 유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엄격히 강화했다.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액상 니코틴을 구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4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부인이 고농도 액상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 1월에도 남양주시에서 40대 남성이 액상 니코틴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산에서도 사상구와 해운대, 동구 등에서 2015년 이후 액상 니코틴 음독 자살 사건이 3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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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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