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3일 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옆좌석에 있던 손님에게 흉기를 보여 주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낮 12시30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PC방에서 혼잣말로 떠드는 손님 A씨 때문에 게임에 방해를 받자 "너만 게임을 하느냐"며 욕을 하고 A씨 무릎 위에 흉기를 올려놓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식업 종사자인 김씨는 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흉기를 들고 와 A씨에게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수건에 감싼 채 피해자에게 갖고 가 살짝 보여주면서 위협을 가했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그 행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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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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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게임하냐?"…PC방에서 흉기로 옆 손님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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