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금산경찰서는 3일 고객의 예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은행 직원 A(40·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한 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을 찾은 70대 B씨의 도장을 받은 뒤 출금전표를 직접 인출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해 12차례에 걸쳐 B씨 계좌에서 1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7월 계좌 잔고를 확인한 B씨가 잔액이 적은것을 확인, 은행에 "난 돈을 뺀적이 없는데 왜 돈이 빠졌나며" 은행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면서 범행이 발각된 A씨는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3.2평 독방 앞에서 눈물 펑펑
▶"최순실, 구치소에서도 '누구 데려오라'며 지시…”
▶'503번 박근혜' 앞으로 편지 보내는 쉬운 방법
▶취준생에 자괴감 준 '대통령 구치소 생활' 사진
▶SNS서 빛의 속도로 삭제된 이효리 사진
▶조현병의 두 얼굴…'초등생 살해 소녀' vs '괜찮아 사랑이야'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