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무원과 짜고 7년 간 정해진 입원환자 수를 초과해 요양급여 40억여원을 가로챈 정신병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입원환자 수를 늘리기 위해 침상 대신 맨 바닥에 매트리스만 깔고 환자를 수용했고, 미리 점검 날을 알아내 점검날엔 입원 환자 일부를 인근 공원 등으로 소풍을 보내 규정 초과 환자 수를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장모(51)씨 등 전·현직 의정부시 보건소 공무원 8명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원장 정씨는 2009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의정부시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상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3347명을 초과 입원시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3억765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4~5명이 입원해야 하는 한 병실에 침상 등을 빼고 매트리만 깔아 9명에서 최대 11명까지 입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장씨 등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연 2회 시행하는 지도점검 때마다 초과 입원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경정신과의원당 하루 49명으로 정해진 입원환자 수 규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건소의 점검에만 적발되지 않으면 요양급여를 추가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실이나 제대로 된 기자재를 갖춘 병원급의 환자 수를 받고 운영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대우가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시내에 위치해 있어 수요가 많았고 환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점 등이 오랜 기간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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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짜고 7년간 40억원 챙긴 정신병원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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