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미국으로 출국한 김경준(51)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막후 합의가 있었고, 이 내용이 담긴 이면계약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간경향은 1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과 김씨로부터 받은 편지 등을 통해, ‘다스 140억 송금’에 대한 김씨와 이 전 대통령 사이의 합의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진 시점, 주체,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2월 수감 중이던 김씨가 소유한 회사는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했고 다스는 같은해 4월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2012년 10월 출간한 책을 통해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한 이유는 MB의 대통령직이 끝난 후에 밝히겠다”고 했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달 28일 만기 출소한 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가조작 사건에 분명한 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할 결정적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구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을 투자자문사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BBK 주가조작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냈다. 결국 당시 BBK 대표였던 김씨는 주가를 조작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징역 8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만기출소한 뒤 29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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