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조사는 다음 주 초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번 주말 동안 그간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경호·보안 문제를 고려해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구치소로 이동해 '출장 조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수용자 번호 '503번'을 달고 3.2평 규모의 독방 생활을 시작했다
앞서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장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부각시켰다.
뇌물에 있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액수가 1억원 이상이어서 '특가법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조항이 적용된다. 일반 뇌물죄보다 형량이 높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법원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을 뿐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이 최순실(61)씨에게 건넨 자금에 대가성이 있을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 박 전 대통령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이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면 뇌물 혐의에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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