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와 뇌물수수)로 김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군수는 토지측량과 경계설정 등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5~2016년 사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당시 김 군수의 수행비서와 지적담당 공무원 등 무안군청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업자로부터 받은 수천만원 중 일부가 김 군수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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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전남 무안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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