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경, 스마트폰 앱으로만난 20대 여성 성폭행

Է:2017-03-3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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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캡처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중부지방 해경청 소속 순경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A씨는 약 열흘 동안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이날 처음 만났다.

이씨는 ‘합의하고 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경 관계자는 “이 순경을 지난달 직위 해제했다”며 “성폭행이 사실로 드러나면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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