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양농협 전 조합장이 낸 조합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기각 집유 2년 확정

Է:2017-03-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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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조합장이 자신이 근무했던 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지위보전 및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는 31일 동광양농협 전 조합장 이모씨(55)가 동광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지위보전 및 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교사죄로도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조합장 선거 당선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조합장 지위보전 신청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죄와 다른 일반 범죄를 합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각각 분리해 선고해야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지도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전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3월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조합지위보전 및 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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