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소되면 전두환·노태우 섰던 그 법정에… 417호 대법정 유력

Է:2017-03-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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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일은 일단 이달 9일이다. 구속기간이 한차례 연장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늦어도 19일 이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장소는 21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섰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417호 대법정이 거론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을 다 채우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세월호 참사 3주년인 16일과 겹친다. 17일부터는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검찰이 시간은 많지 않다. 13개 혐의 중 박 전 대통령이 강하게 부인하는 뇌물 등에 대해서는 보강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공개소환 때는 대질신문이 없었지만,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기법을 펼칠 가능성도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 검찰은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치소·교도소에서 조사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건 없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격인 그에게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을 받는 중 최장 6개월 수감될 수 있다. 그 전에 무죄가 판결되거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여름을 나야 한다. 미결수여서 노역은 하지 않는다. 다만 기상과 취침 시간은 통제되고, 낮 시간에 누워 있지 못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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