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29분 서울구치소로 출발한 박 전 대통령 15분 만에 도착

Է:2017-03-31 04:02
:2017-03-3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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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되면서 31일 오전 4시 29분에 서울중앙검찰청을 빠져나왔다. 당초 예상했던 4시보다 29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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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경호 예우를 받으며 경기도 의양시에 위치한 서울 구치소로 향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전 4시에 검찰을 나선다고 전해졌었다. 그러나 4시가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4시 20분으로 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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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9분 뒤인 4시29분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호송차량 가운데 좌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은 착찹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이동시간은 약 16분 소요됐다. 4시45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탄 채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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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앞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었다.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리기도 했다. 목청을 높혀 '박근혜'를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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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건강검진 후 수인번호 적힌 수의로 갈아 입는다. 이곳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대거 수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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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들이 주로 수감되는 곳으로 박 전 대통령은 2평짜리 독방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매일 미용사를 통해 올림머리를 해왔지만 실핀이 반입되지 않아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일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였던 경호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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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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