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구속… 서울구치소行

Է:2017-03-3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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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유치시설에서 밤새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다. 김지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끝내 감옥에 가는 신세로 추락했다. 모든 게 지난 3주간 몰아치듯 전개된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사실이 소명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10층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던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 실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전직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범죄 혐의로 수감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순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마지막 항변을 위해 법정을 오가는 길에도 끝내 침묵했다. 뻣뻣하게 굳어진 얼굴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외면한 채 애써 정면을 응시하며 걸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역대 최장시간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의 7시간30분을 깨고 8시간40분가량 심문이 진행됐다. 전직 국가 원수가 영장 심사를 받기는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민 앞에 말이 없었던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을 했다. “나는 죄가 없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 전부를 승복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방대한 증거자료로 압박하는 검찰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구속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의 호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불러 21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어 27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별지를 포함해 1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개월간 수사한 결과가 집대성됐다. 대표 혐의인 삼성그룹으로부터의 298억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모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을 비롯해 13개 혐의가 담겼다. 검찰은 이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찰로서도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명운을 건 것이다.

강 판사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행을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1995년 노태우(11월)·전두환(12월) 전 대통령 이후 21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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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양민철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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