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록 깬 박근혜… 영장심사 7시간30분 넘겨

Է:2017-03-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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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역대 최장 영장심사 기록을 경신했다.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6시를 넘겨 7시간30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최장 심사 기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때인 7시간30분이다. 구속영장은 다음날 새벽 5시 30분에 발부됐다. 당시 이 부회장은 법정 심사를 마치고 영장 발부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바로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심사에 앞서 마라톤 공방을 예고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13개로 (영장심사에) 12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후 1시6분부터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가량 휴정됐다가 오후 2시7분 재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동행한 변호인과 함께 대기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채명성 변호사는 "아직 반도 못했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출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검찰에 맞서 끝까지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범죄혐의 중 최순실씨 측이 삼성에서 받은 298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 모금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삼성그룹 경영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재단과 정유라 지원을 당부한 부분도 뇌물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가 없고,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 주장 중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관련 뇌물수수 주장이 제일 문제가 많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 관련된 사람이나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은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국정철학’이라는 주장을 내놨다고 전해진다.

또 탄핵사유로 제시된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배제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일련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이 최 씨에게 유출된 것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과잉충성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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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황인호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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