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한 지 약 2시간30분만에 휴정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재판부는 오후 1시6분께부터 오후 2시까지 휴정을 결정했다.
변호인 측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법원은 영장심사가 길어질 것을 고려해 휴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휴정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심사는 7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됐다.

휴정 중 박 전 대통령은 동행한 변호인과 함께 점심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휴정을 결정한 뒤 김밥과 커피 등이 법정에 배달된 상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출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이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혐의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 질문을 던졌지만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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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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