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 합시다” 국회토론회서 논의

Է:2017-03-29 17:20
:2017-03-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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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학부모, 교육시민단체·교육부 관계자들이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유은혜 조승래 의원과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 제공

발표자로 나선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라며 “휴일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보다 과도한 학습노동 경쟁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학원휴일휴무제 및 학원비 상한제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4213명, 학부모 17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학생 33%, 일반고 학생 36%, 특목고 및 자사고 학생 51%가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서는 중학생 75.5%, 고등학생 51.9%, 학부모 6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학부모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배경희씨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무한경쟁의 입시제도 속에서 학생들에겐 선택권이 없다”며 “학부모도 학생들 못지않게 지쳐있다. 일정한 한도를 정해 학생들을 과열경쟁으로부터 보호하자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례가 채택된 일부 지역에선 밤 10시까지로 학원 수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조례에 요일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주말에도 수업을 하는 학원이 많다.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등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휴무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에셀의 한경태 변호사는 “학원 휴일휴무제가 시행됐을 때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사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의 가치가 더 클 것”이라며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셧다운제나 소상공인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처럼 학원휴일휴무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영 교육부 학원정책팀장은 “학원휴일휴무제는 현행 심야교습시간 제한과 동일한 맥락으로 국민들도 제도 도입에 공감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해 깊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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