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붙잡혀

Է:2017-03-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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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로 알려진 활동가 김광일(43)씨가 수배 약 9년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소속인 김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야간 행진을 주도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행진팀장을 맡았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거지에서 광진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뒤 종로서로 인계됐다.

김씨는 광우병 촛불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당시 야간 집회·행진에서 맡았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김씨 혐의의 공소시효는 2018년 7월 만료될 예정이다.

퇴진행동은 강하게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종로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구속해야 할 사람은 김광일이 아닌 박근혜"라며 "당시 경찰이 문제 삼은 야간 집회와 행진 관련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2009년 헌법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고 참가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냈다"며 "이제는 경찰이 9년 전 사건으로 활동가를 체포하는 등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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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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