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뺑소니 차량에 동승해 물의를 일으킨 서귀포 모 파출소 소속 이모(44) 경사가 결국 뺑소니 교사(교사·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9일 이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커짐에 따라 현재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의 전환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교사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뺑소니 차량에 동승했던 이씨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운전자에게)그냥 가자고 했다”며 진술을 바꿨다.
하지만 이씨는 충돌 당시 술기운에 졸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직후 깨어나 운전자에게 “그냥 가자”고 말하는 등 사고를 인지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사고 차량은 범퍼 하단 부위에 10㎝ 정도가 훼손되고 범퍼와 바퀴 사이의 고무(플라스틱) 부문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 차량 감식 결과 파손 부위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차량에 묻었을 혈흔은 당시 비가 왔기 때문에 씻겨내려갔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2시2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달리던 송모(41·여)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변에서 잠시 쉬고 있던 몽골인 여성 A(33)씨를 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져 있는 차량 부품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사고 7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송씨를 붙잡았다.
이후 뒤늦게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현직 경찰관이 뺑소니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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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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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었는데 "그냥 가자"… 현직경찰관 뺑소니 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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