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장시호처럼… 대학 체육특기생 특혜 실체 드러나

Է:2017-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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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씨 입시 학사 특혜 의혹으로 명문대 체육특기생들에 대한 허술한 학사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대학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는데도 졸업장을 획득한 체육특기자가 39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1998년 승마특기생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뒤 장시호씨는 3차례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무사히 졸업했다.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제적한다는 학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으로 퇴학당한 정유라씨는 청담고 졸업도 취소돼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고려대 등 4개 대학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것으로 확인된 체육특기생 총 394명을 제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가 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23명), 한양대(27명), 성균관대(8명) 순이었다.


프로입단한 체육특기생에게 학기 중 수업과 시험 참여하지 않았지만 출석을 인정해주고 학점을 준 대학도 적발됐다. 9개 대학 체육특기생 57명이 이러한 특혜를 받았다.

또 13개 대학 교수 52명은 학칙상 규정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체육특기생 417명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대학은 군 입대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교수와 학생이 대리로 시험을 보거나 과제물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체육특기생은 진료기간, 입원일수 등을 위조한 병원 진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학점을 받았다. 6개 대학은 장기입원, 재활치료로 수업을 받지 못한 체육특기생에게 학점을 줬다.

교육부는 시험 및 과제물을 대리 응시하거나 병원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와 학생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체육특기생에게 준 학점을 취소하고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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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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