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강남대로 금연 확대구간 4월부터 본격 단속

Է:2017-03-29 13:00
:2017-03-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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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 금연구간에서 단속전담 공무원이 흡연자를 적발하는 모습.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4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 확대 구간에서 흡연자를 단속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1일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해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에 이르는 5㎞ 구간으로 확대했다. 흡연이 가능했던 3.2㎞ 구간까지 모두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구는 추가 지정된 금연구간에 대해 현수막, 배너 설치 등을 통해 3개월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구는 2012년 3월 1일 ‘강남역 9번출구~신논현역 6번출구’와 ‘양재역 12번출구~양재동 엘타워’에 이르는 1249m 구간을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했고총 두 차례에 걸쳐 금연구간을 연장했다.

2015년 3월 1일 ‘강남역 8번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를 연장했고 지난 1월 ‘한남 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구간 중 제외됐던 나머지 3.2㎞구간을 추가지정했다.

구는 금연거리에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투입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구는 지난해 총 1만7191건을 적발했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단속건수(4만4263건)의 38.3%나 된다.

강남대로 금연거리 운영 구간.

구는 금연거리 운영 외에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최초로 담배소매점 간 입점거리기준을 50m에서 100m로 강화했고 금연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금연아파트 운영 등을 시행해 왔다.


2012년 10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 청소년 스스로 담배 등 유해환경 지도를 제작하는 ‘커뮤니티 매핑’, 청소년에게 담배 및 주류 등 판매업소를 지도·단속하는 ‘나인틴⑲ 캠페인’ 등의 정책도 펼치고 있다.

구는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우수사례’, 제10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강남대로 금연거리 확대가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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