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4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 확대 구간에서 흡연자를 단속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1일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해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에 이르는 5㎞ 구간으로 확대했다. 흡연이 가능했던 3.2㎞ 구간까지 모두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구는 추가 지정된 금연구간에 대해 현수막, 배너 설치 등을 통해 3개월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구는 2012년 3월 1일 ‘강남역 9번출구~신논현역 6번출구’와 ‘양재역 12번출구~양재동 엘타워’에 이르는 1249m 구간을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했고총 두 차례에 걸쳐 금연구간을 연장했다.
2015년 3월 1일 ‘강남역 8번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를 연장했고 지난 1월 ‘한남 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구간 중 제외됐던 나머지 3.2㎞구간을 추가지정했다.
구는 금연거리에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투입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구는 지난해 총 1만7191건을 적발했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단속건수(4만4263건)의 38.3%나 된다.

구는 금연거리 운영 외에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최초로 담배소매점 간 입점거리기준을 50m에서 100m로 강화했고 금연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금연아파트 운영 등을 시행해 왔다.
2012년 10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 청소년 스스로 담배 등 유해환경 지도를 제작하는 ‘커뮤니티 매핑’, 청소년에게 담배 및 주류 등 판매업소를 지도·단속하는 ‘나인틴⑲ 캠페인’ 등의 정책도 펼치고 있다.
구는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우수사례’, 제10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강남대로 금연거리 확대가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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