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공항 출국장에서 찾지 않고 즉시 인도받는 규정을 악용해 ‘리셀러(웃돈을 받고 상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상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할 때 탑승권 등을 보여주면 공항 출국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물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이 규정을 악용해 면세품을 대량 구매한 뒤 재판매한 외국인이 80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해 현장 인도를 받은 외국인 중 탑승권상 출국예정일과 실제 출국일이 다른 3만6246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3회 이상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구매하고 탑승권을 취소한 외국인이 8129명이었다.
이 가운데 7322명은 탑승권 예약·취소를 반복하며 180일 이상 출국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국산면세품을 구매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에 상습적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산면세품을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장에서 물품을 인도받도록 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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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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