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 고용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폭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고용이 1명 늘어나면 소득세·법인세 500만원을 감면받던 게 1000만원으로 2배 많아졌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기존 2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기존엔 없었음)씩 세금을 감면받는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범위도 넓혔다.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 중소기업은 6~8%로 공제 비율을 2%포인트 상향했다. 중견기업은 1%포인트 높아졌다.
결혼할 때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 신설안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외됐다.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6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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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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