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몸캠 피싱으로 수억 챙긴 일당 검거

Է:2017-03-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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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이 검거한 몸캠 피싱 일당 조직도.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중국 피싱 조직과 공모해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이용,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채팅 앱 등으로 성매매 여성이나 마사지 여성을 소개시켜 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국내 총책 A씨(21)를 구속하고 일당 B씨(2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인해 개인정보 탈취 기능 등을 가진 악성코드를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란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짜 성매매 사이트와 채팅 앱으로 성매매 여성과 마사지 여성을 소개시켜 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 9~22일 191명으로부터 13개 계좌를 통해 2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조직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은 뒤 국내에서 중국으로 범행 통장을 들고 들어가는 가담자를 모집하는 역할로 범죄수익금에서 3~5% 가량을 받기로 약속받고 친구인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함께 범행을 할 지인들을 모았고 나중에 합류한 지인들은 중국으로 출국해 자신들의 계좌 등을 제공하고 범행으로 입금되는 돈을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몸캠 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며 “하지만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커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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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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