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CCTV 설치 의무화 후 첫 감사

Է:2017-03-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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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선다. 


 이번 감사는 2015년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개정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후 도에서 실시하는 첫 감사다.

 경기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용인·안양·부천·하남·남양주·구리·양평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 CCTV 설치·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인구밀도를 고려해 상·중위지역 각 2곳과 하위지역 1곳 등 도내 7개 시·군 어린이집 3264곳이 대상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 1만2137곳의 26.8%에 해당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먼저 CCTV 화질이 HD급 이상(100만 화소)으로 60일 이상 보존해 사고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한 지 감사한다.

 보육실·식당·강당 등 구획된 공간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했는지, 분실·도난·유출·변조와 훼손 방지를 위한 시스템 암호설정과 로그관리 등이 철저히 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책임자·연락처·촬영범위·촬영시간·저장주기 등 CCTV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했는지와 학부모에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의무 설치규정을 위반하거나 촬영영상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폭행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어린이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걱정을 이번 감사를 통해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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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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