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지난해 11건의 대표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대표발의 법안은 총 79건으로 그 가운데 16건이 통과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과 화훼 농가를 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민생 법안들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발이 완료된 경제자유구역 지방 사무를 지자체로 환원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자활사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보험법’ 등도 처리됐다.
지난해 상임위였던 외교통일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권법’과 최초로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을 처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김 의원은 23일 “입법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상을 주시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16년 국감 우수의원’과 ‘2016년 국회도서관 최우수 이용 국회의원’에도 선정됐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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