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손해배상청구권 보호하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

Է:2017-03-23 22:28
:2017-03-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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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바른정당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상금 지급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3일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참사인 만큼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분들을 지원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표기한 결정서정본을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에게 보내면 가족들은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지 않아 아직 미수습자들을 찾지도 상태에서 이 법규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배상금 지급신청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일부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급신청을 미뤄왔다.

또 현행 민법에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 3년이 되는 다음달이면 미수습자 가족들의 청구권 시효도 소멸된다.

박 의원은 미수습자 가족들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관련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선 의원인 박 의원은 20대 국회 입성 후 여러 차례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해왔다. 세월호 인양이 시작된 최근에도 팽목항을 찾았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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