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 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려 했다는 이른바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이 22일 완료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인복 전 대법관은 2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위원회 구성 결과와 대면조사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법관으로 구성됐다.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등 6명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조사 범위와 대상, 조사 방법, 조사위원의 대표성,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법관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이 위원장은 “법원별·직급별 안배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조사 대상자들과의 개인적 인연이나 친분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도권 소재지 법원의 법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들의 재판 업무 면제 필요성, 잠정적인 조사대상자들의 지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제한 공지 관련 의혹’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특정 학회 활동 견제 및 특정 세미나에 대한 연기·축소 압력 의혹’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방법은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식 조사 기간은 2~3주로 예상된다. 다만 활동 추이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규명을 위해 엄중한 자세와 각오로 성실하게 조사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사법 파동’으로까지 불리는 이번 사태는 법원 내 대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9일부터 전국 법관 2900여명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시작됐다.
이후 임종헌(58·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연구회 소속 A판사에게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게 하고, 학술대회도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임 전 차장은 지난 17일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법관 재임용 신청 의사를 철회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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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저지 의혹’ 大法, 진상조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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