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랜 분쟁 딛고 장로 선출…당회 정상화 시동

Է:2017-03-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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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19일 예배에서 공동의회를 열고 신임 장로 7인을 선출했다. 사랑의교회가 신임 장로를 선출한 것은 2012년 11월 28일 이후 4년 4개월여 만이다. 공동의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장로들을 선출함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사역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오정현 목사의 반대파 신도들이 ‘장로 임직자 선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출한 ‘교인총회 안건상정 등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회 정관과 장로 선임절차 등에 따르면 당회가 장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선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요구된다”면서 “교회는 지난달 26일 임시당회에서 치리장로 27명과 당회원 복직서를 제출한 백모씨가 출석해 장로 후보자 7인을 추천하는 결의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백모씨가 교회 치리장로로 적법하게 처리했다면 치리장로의 3분의 2이상인 28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가처분기각을 통해 정상적인 당회 구성의 길이 열리고 3분의 2이상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보연 인턴기자

그 동안 사랑의교회는 반대파인 갱신위원회 측 신도들과 갈등을 빚으며 정상적으로 당회를 운영하지 못했다. 당회의 3분의 2이상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은 ‘재산처분 및 사역 관련 의결’ ‘교역자 선출’ ‘교인 치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회 사역을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요소다. 장로들의 정년 은퇴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신임 장로를 세우지 못해 사역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됐다. 당회 정상화를 통해 그동안 지루하게 이어왔던 분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이제 당회원을 새롭게 세워 사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처분을 신청한 권모씨는 이에 대해 “이전에 제기했던 소송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면서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여러 전략을 갖고 있다”며 정식 재판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최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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