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의 말만 믿고 집을 찾아갔지만 돌봐야 할 아이는 하나가 7 살배기 아이 하나, 초등학생 하나 총 세 명이었다. 식당을 하는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B씨 사정을 들은 A씨는 자신도 힘들게 자식들을 길러낸 생각이 나서 입주 도우미로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첫 달 월급 150만원을 주고 다음달부터는 월급을 주지 않았다. 참다못한 A씨는 지난 1월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하룻밤도 채 지나지 않아 B씨는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따. B씨는 28일 새벽 2시쯤 “옷방에 있던 반지와 목걸이 등이 없어졌다. CCTV에 다 녹화했다. 전에 가게에서 일하던 이모들도 다 구속됐다. 경찰서에서 봅시다.딱 구속시켜 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A씨에게 보냈다.

문자를 받은 A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들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다. 며칠을 혼자 고민하던 A씨는 지난달 2일에야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해운대경찰서는 B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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