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던 인천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인천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역은 인천 동구와 남구간, 남구와 남동구간 관할구역이 나누어진 지역이다.
KT인천지사는 남구와 남동구에 걸쳐 있었으나 이번에 남동구로 관할구역이 일원화돼 지방세 신고·납부를 분리 처리하던 불편을 덜게 됐다.
동구와 남구로 나누어져 있던 대헌학교 주거환경 개선지역도 동구로 일원화돼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남구와 동구에 걸쳐 있던 도원역 역사는 동구로 일원화돼 시설관리가 용이해 지고 사고처리 등에서 책임소재가 분명해 진다.
이번 규정은 대통령령이 공포되고 10일 후인 3월말 시행된다.
행자부와 인천시, 3개 자치구는 지난해 6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 협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경계조정에 최종 합의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인천시 관할구역 변경은 주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와 소통으로 해결한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 편의를 위해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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