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생활임금 수혜 대상자를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에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간접고용근로자는 경기도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달리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을 맺는 근로자로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 상담원 등이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2406명 중 현재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6명과 도 간접고용근로자 844명을 제외한 총 766명이 생활임금 수혜를 받게 된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470원보다 22.26% 높은 7910원으로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올해 165만원이 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혜 대상자가 도와 공공기관에 한정돼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모든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5년 6810원(최저임금 5580원), 2016년 7030원(최저임금 6030원)이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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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대상자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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