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인권위서 함께? 이선애 변호사, 대통령 변호인과 중첩 이력

Է:2017-03-0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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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선애 변호사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인터넷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영하 변호사와 인권위에서 활동했던 시기가 겹치는 이력 때문에 인터넷이 더 시끄럽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오후 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인 이선애 변호사를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며 “인권위원으로서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선애 변호사는 지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수석으로 합격,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의 이런 이력 가운데 인권위 위원 활동시기가 유영하 변호사와 겹친 다는 것이다. 2014년 1월19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국가인권위위원 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2014년 3월 7일~2016년 1월 11일)는 상임위원으로 재직했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유 변호사는 국회가 지명해 선임됐었다. 이후 유 변호사는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남겨 놓고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곳곳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왜 하필 이 시기에 대통령 변호인과 함께했던 인물을 내정하냐”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도 “헌재 탄핵 선고와 무관한 인사 절차”라며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면서 “혹여라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적합여부를 떠나 대통령 탄핵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후임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법원장의 의도와 무관하게 탄핵절차 지연주장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도 “대통령 탄핵판결이 임박한 예민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서둘러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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