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장애인 체육 대회 관련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총 285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월 6일부터 그해 11월 16일까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경기운영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럭비 경기용 휠체어 납품 업체 A사 대표에게 조직위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5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직위가 외부 입찰 공고 전에 검토한 휠체어 납품 단가, 수량, 예산 규모 등 각종 정보를 이 업체 대표에게 알려줬다. 대표는 이를 토대로 조직위 휠체어 확보 계획과 부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 결국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씨는 또 2014년 11월 17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 경기운영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중에도 이 대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려는 모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업체 역시 사업자로 선정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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