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를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에 배당이 이뤄졌다. 심문기일은 6일 오후 2시다.
장 대표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방송(팟캐스트)에 공개하며 자택 앞에서 시위를 했다.
이들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다” “특검을 처단해야 한다” “목을 쳐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특검 해체” “박영수 나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과격 시위와 테러 위협이 도를 넘으면서 특검팀은 경찰에 박 특검과 특검보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경호 인력을 배치해 박 특검과 특검보 4명, 윤석열 수사팀장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박 특검 자택 앞에서 탄핵반대 지지자들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박 특검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일에 대해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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