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서 "고영태 다그치지 말라"며 분개한 방청객

Է:2017-02-07 01:44
:2017-02-0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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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판에서 한 여성 방청객이 증인 신문을 지켜보는 도중 최씨측 변호인을 향해 "(고씨를) 다그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퇴정 조치를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9차 공판에서 방청석에 있던 A씨는 최씨의 변호인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신문하는 도중 “다그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는 "변호사인데 왜 그렇게 증인을 다그쳐? 돈이 그렇게 좋으냐", "나라를 잡아먹은 것들을 비호한다"며 최씨 측 변호인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에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감치된다”며 주의를 줬다. 하지만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잠도 못자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른 방청객은 A씨를 향해 박수를 치기도 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최순실)이 정당하게 얘기하고 답변할 권리가 있다"면서 "변호인도 그렇게 피고인을 대리해서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다시 "너무 다그치잖아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재판장은 "(최순실 변호인이) 그렇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떠들고 그러면 재판 진행될 수 없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기에 더 이상 법정에서 방청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없다. 퇴정을 명한다"고 했다.

A씨는 법정을 나가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죄송하다", "천벌을 받을거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법정 방호원에게 끌려 나갔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공정히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법정에서 피고인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 어떠한 죄를 지은 피고인이라도 법정에서 할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까지 모든 들은 다음에 공정한 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피고인을 위해서 변론할 권리가 있고, 변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며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숙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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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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