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2일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희팔 아들(31)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했다.
조희팔 아들은 2010년 2월 중국에서 조희팔과 만나 범죄 수익금 5억4000여만원을 받아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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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아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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