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동안 많은 우편물을 배달하다가 허리디스크 등 부상을 입은 집배원에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박씨가 수행한 업무 중에는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며 “박씨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부산의 한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2015년 9월 배달할 우편물을 차량에 싣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허리염증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디스크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박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 소름 돋는 진실 [꿀잼포토]
▶'성추행 몰카' 찍힌 칠레외교관에 대한 교민 반응 [꿀잼 영상]
▶'아는형님' 설현, AOA 민낯 순위 꼴찌 기록…"민낯이 까매서.."
▶우병우, '그알' 제작진 질문에 또 황제수사?…"찍지마세요"
▶손석희와 박근혜 싸움은 14년 전에 이미 시작됐다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 또 나온 신년간담회 발언
▶“심각하다…” 스모그 뚫고 온 中 열차의 모습 (사진)
▶[포토] ‘물보다 깨끗한 박근혜’ ‘손석희 사형’… 맞불집회 풍경
▶'그알' 우병우, 고교시절 꿈은 부정부패 없는 사회…당시 담임 "좋은 검사될거라 생각"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명절 우편물 배달하다 허리디스크 걸린 집배원 ‘공무상 재해’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