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판결

Է:2017-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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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6일 4·13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 보좌관 A씨(49)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부를 제3자가 한점이 증거상 명확하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한 장애인 단체에 제3자를 통해 라면 100상자를 구입할 수 있는 돈 105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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