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에서 무죄

Է:2017-01-05 14:38
:2017-01-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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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5일 한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권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안동시에 보조금을 받는 한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공여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므로 그 신빙성 판단은 엄격히 해야 한다"며 "진술만으로 뇌물수수 내지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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